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재귀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오세영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원안가결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안 제3조) ○ 가구산업의 지속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 (안 제5조) ○ 가구산업 육성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 (안 제6조 및 제9조) ○ 가구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특별보증,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에 필요한 지원 (안 제11조~제14조) ○ 가구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인증․시험 비용 지원 (안 제16조) 등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73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