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심사경과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안 제1조, 제3조, 제5조) ○ 「환경정책기본법」“37조”를 “제58조”로 개정함 (안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제35조“로 개정함 (안 제5조) ○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안 제14조)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65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