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심사경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 의용소방대를 행정구역별로 설치토록 개정함 (안 제2조제2항) - 시․읍․면에만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던 것을 시․군․구․읍․면․동 등 행정구역별로 설치하도록 개정 ○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대로 명칭 변경함 (안 제2조제5항) ○ 대장의 자격기준 및 임용제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 연합회장 및 연합대장의 연임규정과 임기보장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 소방서 및 경기도에 각각 “의소대운영위원회” 신설함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연합회장, 연합대장, 의소대장의 정년을 63세로 개정함 (안 제15조) ○ 의용소방대의 정원규정을 개정함 (안 제16조) ○ 자녀장학금 지급 규정과 포상규정을 신설함 (안 제27조, 제28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70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