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태환
공동발의 박인범 송영만 오완석 이용석 이효경 최우규 김성태 김영환
찬성의원 고인정 김유임 김주성 민경원 서형열 안승남 염종현 윤태길 천영미

심사경과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안 제3조) ○ 지원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임 (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본인의 거절 또는 자격상실 등 지원중지 및 과오급 시 환수절차 등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60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