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홍정석
찬성의원 김광래 김영환 김종용 문형호 배수문 이재준 장태환 장호철 최호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면에「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제1항) ○ 도지사는 안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여객운수 사업주에 대해서 제15조의 재정지원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15조의2제2항)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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