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배수문
찬성의원 김광래 김영환 김종용 문형호 이재준 장태환 장호철 최호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설치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제1항) ○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허가대상인 자동차의 옥외광고물 중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면에는 전항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옥외광고물협회 임원과 청소년보호단체 임원을 각 1명씩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12-10-18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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