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2-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홍정석
공동발의 김영규 김영환 김종용 김진경 김호겸 윤은숙 이재준 이필구
찬성의원 김영민 박승원 안승남 양근서 윤태길 이상희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지수식 천동현 최재우 김상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 중지 및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4호․제5호) ○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연구활동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비율 및 역할을 확대하도록 개정함 (안 제9조) - 현행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중 의회운영 위원장은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추가로 구성함 (안 제9조제3항) -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과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5호․제6호) ○ 연구활동의 활용실적 및 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선정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제18조) 등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 중지 및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4호․제5호) ○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연구활동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비율 및 역할을 확대하도록 개정함 (안 제9조) - 현행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중 의회운영 위원장은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추가로 구성함 (안 제9조제3항) -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과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5호․제6호) ○ 연구활동의 활용실적 및 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선정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제18조) 등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77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