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4-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 어린이들의 보건유지 및 위생안전을 위하여 당해시설에 대하여 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전점검 후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 ○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업무부서 지정 관리 근거를 둠 (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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