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2-04-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심사경과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6 2012-05-0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8 수정가결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홍보대사에 대한 임무로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규정을 둠 (안 제2조) ○ 도의 위상과 도정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등을 위촉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홍보대사는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업무만을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 (안 제5조) ○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정활동 참여시 최대한 예우하도록 하고, 홍보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함 (안 제7조) 등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4405
공포일 2012-06-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