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65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4-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한준
공동발의 김기선 김영환 김종용 민경원 오세영 원미정 장동일 장현국
찬성의원 김경표 김현삼 김호겸 안승남 오완석 윤영창 이용석 이필구 정상순 최재백 김광철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심사경과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6 2012-05-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7 원안가결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방세법에 따라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환경위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력발전의 과세근거는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 조력발전소 댐건설은 조류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장 생태계변화 등 인근 어민에게 직․간접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바닷물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게 마땅함.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