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4-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기열
공동발의 이의용 이태순 임병택 장현국 최재백 금종례 김광래 김진경 박남식 배수문 송한준 심숙보 이라 이상희 이승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6 2012-05-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7 원안가결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책무규정을 둠 (안 제4조) ○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는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도의 방향과 목표,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수출 촉진 등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안 제7조) 등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4404
공포일 2012-06-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