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2-04-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호철
공동발의 송순택 신현석 원미정 이삼순 이효경 배수문
찬성의원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안병원 이승철 정재영 조광명 권칠승

심사경과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0 2012-06-0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4 원안가결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6-07 2012-06-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7 원안가결

의안요지

○ 노인에게 일할 기회 우선제공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함 (안 제3조) ○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두고, 센터의 업무, 위탁운영, 경비지원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센터 조직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를 정함 (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민간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등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6-12 공포번호 4422
공포일 2012-07-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