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의안번호 | 6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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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 발의구분 | 1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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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
| 공동발의 | 김상회 |
| 찬성의원 | 고인정 권칠승 김광래 김성태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용진 송영만 윤태길 이재삼 이재준 정기열 조광명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홍정석 강관희 강득구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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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9 | 2012-04-1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2-04-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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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0 | 2012-04-20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2-04-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경기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 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함 ○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담당교원 연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 에너지 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함 ○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기업체․공공기관․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의 자문 ○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15인 이내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본청 소속의 교육국장으로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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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12-05-10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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