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신현석
공동발의 김광선 이강림 장정은 한이석
찬성의원 김진춘 송순택 윤태길 이승철 천동현 홍범표 금종례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2011-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1-11-25 수정가결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2-16 201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사회공헌에 관한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여건 조성과 장려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및 기능을 규정 (안 제5조) ○ 사회공헌이 우수한 개인․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8조) ○ 매년 사회공헌주간을 정하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지에 적합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7조) ○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환수하도록 함 (안 제9조) 등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