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종성
공동발의 임채호 조성욱
찬성의원 김성태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배수문 송영만 오완석 원미정 정기열 고인정 권오진 김상회

심사경과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2011-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1-11-25 수정가결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2-16 201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권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환경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안 제8조 신설)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 제9조 신설) 등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