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조성욱 오완석
찬성의원 권칠승 김성태 김영환 김주성 김현삼 박용진 박윤영 송한준 안승남 오병열 오세호 윤화섭 이용석 임한수 장현국 정상순 조광주 최경신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공공청사 무상․할인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회단체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공공청사 무상․할인 임대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임대자격 여부, 임대 감면율(무상 및 할인율), 임대기간 등을 심의함 (안 제3조) ○ 임대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 홈페이지, 공고등을 통하여 신청 안내를 하며, 임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다음번에 임대하는 단체를 결정․통보함 (안 제4조)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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