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의안번호 4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재준
찬성의원 김성태 김영환 김주성 김현삼 민경선 고영인 박용진 송한준 안승남 오세호 윤화섭 이용석 임한수 정기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최경신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0-27 2011-11-23
의결일 처리결과
2011-11-23 수정가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2-16 201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심지의 도로변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매년 2회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안 제14조의3 신설) ○ 온난화 방지 및 열섬 완화,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등을 위하여 건축물에는 다년생 초본류 및 수목으로 옥상 녹화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의4 신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집행기관 이송일 2011-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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