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37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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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1-09-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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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9 | 2011-09-2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1-09-22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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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30 | 2011-09-30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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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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