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37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1-09-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09-09 | 
                        2011-09-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21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09-30 | 
                        2011-09-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사용과 심폐소 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