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 
                    3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1-05-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05-25 | 
                        2011-07-0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7-07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07-19 | 
                        2011-07-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7-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노력
ㅇ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안 제6조)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출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함
ㅇ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과,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ㅇ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음. 위원회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7-20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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