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7-01-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131회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대원 조선미 이해문 임우영 장윤영 정인영 전동석 김영복 김기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1-31 2007-02-08
의결일 처리결과
2007-02-08 원안가결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2-14 2007-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07-0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 시ㆍ군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와, 도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 할 경우 연서 하여야 할 주민 수의 구분을 명확하게 명문화 하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4의 개정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 에서 19세로 하향조정(2006.1.11) 조정 되었으며 ○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감사청구 대상 제외 항목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이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하고자 함. □ 개정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 수와 주민감사 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 하향조정 (안 제2조) -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 할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300인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구하며 시ㆍ군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당해 시ㆍ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연서에 의해 도지사에게 요구하도록 규정함 나. 감사청구 제외 대상 신설(안 제2조의1)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사적인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2-14 공포번호 3589
공포일 2007-03-05 철회일자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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