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1-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7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02-25 | 
                        2011-03-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3-08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03-18 | 
                        2011-03-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3-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현행 조례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 비율을 점용목적의 상실 정도 및 농작물 등의 재배
   목적을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른 세부적 감면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3-18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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