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0-12-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백수 공근식 금종례 김광철 김주성 김호겸 박동현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안승남 오문식 오완석 임종성 장태환 진성복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6 원안가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2-21 2010-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현행 조례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있어 정비요원의 자격 요건을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소지자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의 폭넓은 정비 요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정비요원의 자격 요건을 “자동차검사”분야 자격소지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인력확보 어려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2-21 공포번호 4134
공포일 2011-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