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0-12-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6 수정가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2-21 2010-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적정시장가격 형성 및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도입되었으나,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계수 적용,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 방안의 미비 등 기반 정비없는 제도 시행으로 실적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 나. 또한 대부분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수집된 단가를 소규모공사(10~100억원)까지 확대․적용함으로 인해 공사규모별 적절한 공사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와 같이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상향하고자 함. 라. 아울러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대한 책무 규정 및 권장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 위원으로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2-21 공포번호 4135
공포일 2011-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