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6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0-1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0-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0-12-16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0-12-21 | 
                        2010-1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0-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적정시장가격 형성 및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도입되었으나,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계수 적용,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 방안의 미비 등 기반 정비없는 제도 시행으로 실적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
나. 또한 대부분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수집된 단가를 소규모공사(10~100억원)까지 확대․적용함으로 인해 공사규모별 적절한 공사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와 같이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상향하고자 함.
라. 아울러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대한 책무 규정 및 권장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 위원으로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4135 | 
                
                
                    | 공포일 | 
                    2011-01-10 | 
                    철회일자 |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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