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0-1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칠승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홍정석 박용진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이삼순 민경선 임병택 조광명 박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7 수정가결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2-21 2010-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상의 잉여금 중 같은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2-21 공포번호 4123
공포일 2011-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