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156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11-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2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급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급식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함에 있어서 시․군별 차별을 두지 아니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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