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4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심사경과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0-12-02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02 원안가결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의안요지

○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무상 학교급식을 실시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학교를 통한 사회통합 목표를 실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