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계원 강석오 금종례 김시갑 김영규 김진호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원욱희 윤태길 이라 이승철 이태순 장정은 장호철 정재영 조성욱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0-12-02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02 부결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학교급식법 및 아동복지법으로 분리 추진되고 있는 학생급식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 동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방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하여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내용의 불완전성과 기관 책임이 모호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급식과 결식아동 급식을 통합 운영하는 조례로 제정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