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심사경과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0-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6 원안가결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2-21 2010-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제1차세대위원회와 경기도제2차세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 이외에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2-21 공포번호 4128
공포일 2011-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