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7-01-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19회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혁조 김영복 서영석 이건희 이해문 임우영 장윤영 전동석 정금란 조선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1-31 2007-03-19
의결일 처리결과
2007-03-19 수정가결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3-20 2007-03-2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3-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제정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 법에서 위임 된 지방발전위원회 조직과 운영을 위해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상황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함 (안 제5조) 마.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규정 함 (안 제6조) 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함.(안 제7조) 사. 위원회는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9조) 아.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당사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10조)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3-20 공포번호 3598
공포일 2007-04-0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