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11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0-10-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금종례 김기선 김시갑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오세영 윤태길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장현국 정상순 진성복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1-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16 원안가결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2-23 2011-02-23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발전시키고, 녹색기술 및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