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0-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정재영 진성복 천동현 최우규 홍범표 고영인 금종례 김경호 김진호 김호겸 민경원 박종덕 박창석 안계일 오병열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고윤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8 수정가결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 일대의 합리적인 보전ㆍ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4101
공포일 2010-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