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 의안번호 | 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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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0-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4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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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
| 공동발의 |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정재영 진성복 천동현 최우규 홍범표 고영인 금종례 김경호 김진호 김호겸 민경원 박종덕 박창석 안계일 오병열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고윤수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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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9 | 2010-10-0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0-10-08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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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9 | 2010-10-1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0-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 일대의 합리적인 보전ㆍ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0-19 | 공포번호 | 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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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10-11-08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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