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0-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의 범주에 무상급식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일환이며, 교육의 평등권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무상급식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학교급식법」제3조에서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연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의 범주내에서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