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0-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문형호 박동우 박세혁 윤태길 윤화섭 이상훈 이재삼 최철환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5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5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2010년 8월 31일자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중 감사의 폐해를 줄이고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사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절차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4103
공포일 2010-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