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윤수 고인정 김주삼 김주성 문경희 박승원 손호성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원미정 윤화섭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정대운 조광주 천영미 최재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6 원안가결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명료하게 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4098
공포일 2010-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