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영인 고윤수 김성태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박용진 서진웅 송한준 신종철 안혜영 오완석 윤은숙 이상성 이재준 이필구 임채호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최우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6 수정가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도지사의 평생교육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다.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것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4100
공포일 2010-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