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경표 김성태 김영환 김재귀 김진경 문경희 박동현 안승남 오병열 이상훈 임한수 정상순 조광명 최재백 권오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6 원안가결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대상 기관 중 “학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다른 시설의 예에 따라 3년으로 하고,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 쓰는 등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4097
공포일 2010-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