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조광주 천영미 신종철 안혜영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장태환 정대운 강관희 고윤수 고인정 김성기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류재구 민경선 박승원 서진웅 손호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6 수정가결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도서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독서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전면 개정요인 발생 나.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도서관의 체계적․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에 기여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4099
공포일 2010-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