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0-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6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시행 2010. 5. 5.)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라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4094
공포일 2010-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