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0-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8 원안가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인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정하여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4093
공포일 2010-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