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6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0-09-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5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5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의원 또는 시․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장애가 없는 의원과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구분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렇지만 중증장애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현실이므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정상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이에 그 지원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4102
공포일 2010-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