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0-06-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50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홍규 노영호 박명희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남옥 이병열 이우창 이재혁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진혁 진재광 한규택 강석오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6-08 2010-06-15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15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6-24 2010-06-24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4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정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48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6-24 공포번호 4078
공포일 2010-07-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