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05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10-06-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50회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영인 김경호 김진경 김형식 박세혁 윤화섭 이대근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6-08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의 추진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법령 위반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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