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3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0-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9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4-06 |
2010-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4-13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4-22 |
2010-04-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4-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2007. 5. 11. 전부개정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제126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제126조로 수정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의 특별회계 설치근거 조항을 제117조에서 제126조로 변경(안 제1조)
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조항을 정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4-22 |
공포번호 |
4054 |
공포일 |
2010-05-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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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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