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0-04-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9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기선 김대원 김영환 신재춘 이경천 이승철 이용선 이해문 임응순 장윤영 전동석 정경모 정문식 고영인 정인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4-06 2010-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20 수정가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4-22 2010-04-22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22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이 조례에 의하여 무료법률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의 호응을 받고 있음. 나. 상담 건수 중 대부분은 소송을 통하여 권익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력으로 소송을 할 수 없어 상담만으로는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다. 이들에게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시행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死角地帶)를 해소하여 도민의 완전한 법률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목적을 “법률상담”에서 “법률상담과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통한 법률구조”로 확대 수정함(안 제1조) 나. 법률상담위원 위촉대상을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로 확대함(안 제7조 제2항) 다.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법률상담위원, 관계 공무원이 법률구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4-22 공포번호 4047
공포일 2010-05-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