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04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0-03-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8회

심사경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3-16 2010-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7 원안가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3-30 2010-03-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0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개발이 낙후된 지역까지 과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토지거래량이 안정된 지역은 우선 해제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별로 일괄 지정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주 문 ○ 경기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전국 허가구역의 52.8%를 차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바, 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3-3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