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7일(월) 열린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현장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과 결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존엄한 노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참여노인의 안전한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7일(월) 열린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현장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과 결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존엄한 노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참여노인의 안전한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경기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주민 가정이 많다”며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준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재는 우리가 인력 도입의 시급성만을 강조할 뿐, 입국 전 언어·문화 교육 등 사전 준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입국 전 단계부터 언어와 문화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중도입국 자녀들 역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선제적인 교육 지원 예산을 적극적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입국 전 사전 준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이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사회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되었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7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을 상해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이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는 ‘군복무 청년’이라는 용어를 ‘병역이행 청년’으로 정비하고, 조례명 역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적용 대상의 범위와 정책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역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병역이행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 청년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이행 청년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역에서 만난 청년 사회복무요원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청년정치인으로 만나는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심사에서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추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학습에 필요한 기기는 현재 전체 775개 센터 중 약 25%인 190개소만 지원받아 현장의 추가 지원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부 설문 결과와 현장 민원에서 보면 학습기기 부족으로 인해 여러 아동이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은 가정에서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동돌봄과장은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추경 반영을 검토했으나, 필수 사업 위주의 반영에 따라 부득이하게 담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효숙 의원은 지난 2월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학습기기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필수 사업 위주라는 명분으로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외면한 것은 지원을 기다려온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배신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일수록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 만큼 예산 미반영은 사실상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견 조정을 통해 스마트학습기기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니 아동돌봄과 역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기기 보급 확대와 교육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9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 및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급식 지원 일수를 207일로 산정했음에도, 경기도는 203일로 별도 편성해 추경을 통해 증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양 기관 간 기본적인 산출 기초조차 공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협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 일수는 학사 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단순 산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도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 전입금 사업이 다수인 만큼, 향후에는 사전 협의 단계에서 산출 기초를 교차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 폐소 및 반복적인 개소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폐소에 따른 이용 청소년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으로 불용액이 반복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사전 점검 부족과 관리 체계 미흡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시 청소년쉼터 역시 개소 일정이 재차 지연된 만큼, 2026년 내 실제 개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예측 가능한 사안까지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은 도민의 혈세인 만큼, 사전 협의와 정확한 수요 예측, 철저한 집행 관리라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행정 오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관련 사업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예산 운영을 점검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이 추경에 반영된 배경을 점검하며, 사업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편 지원 사업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시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의존하기보다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4년 5억 원으로 200명, 2025년 10억 원으로 500명을 지원했던 사업이 올해 6억5천만 원으로 줄어 300명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재고립과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라며 “예방적 투자와 조기 지원 확대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권역별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도 “사업비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보와 운영 기반 지원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