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이 23일(화)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비용 부담과 언어 문제로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검사 등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 접근성 지원 ▲의료 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이 23일(화)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비용 부담과 언어 문제로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검사 등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 접근성 지원 ▲의료 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단계부터 한국 사회와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산업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초기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산업환경 이해 부족으로 겪는 산업재해와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현행 지원 제도가 주로 입국 후 적응 중심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이라는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이해 증진 방안’ 기본계획 명시 ▲사전적응 교육 및 콘텐츠 개발·운영 근거 신설 ▲지역 특성 반영 프로그램 개발 및 비대면 방식 활용 지원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입국 전 단계에서 선제적인 교육을 통해 초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기도 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초기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국 사회와 교육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 및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 장벽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격차, 정서적 소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입국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 부족은 향후 지역사회 정착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지원 제도가 대부분 입국 이후의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어 입국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입국 이전 단계부터 정착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등 기본계획 반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유사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비대면 방식 활용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어려움과 소외를 예방하고,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 영역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위험군 중심 사후 지원’에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발달 문제는 특정 계층이나 위험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과제”라며 “조기 확인과 적기 개입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자가 자녀의 발달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공공 기반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발달검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적 복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효숙 의원은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릴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발달검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발달 문제의 조기 발견과 적기 개입을 위한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신원중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 신원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고등학교 근거리 배정 여건을 개선하고,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애 의원은 “고등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교를 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활권, 통학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원고등학교는 지역 내 학생 수 증가와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학급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배치 계획과 학교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배정 기준과 수용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 학생 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가능성과 향후 학생 배치 계획 등에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배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최근 신원중학교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 수용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물론 학습권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 내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학급 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와 신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참석해 지역 고교 배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6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난민인권센터,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이주인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입구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일대에 세차게 내린 소나기로 인해 젖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진행된 오체투지에는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성공회 신부의 요청으로 함께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통해 그동안 이 문제를 침묵하고 회피해 온 우리 사회의 과오를 온몸으로 성찰하고자 한다”라며 오체투지에 나서는 의미를 설명한 뒤 “정부는 반인권적 낙인찍기와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을 시행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오체투지 이후 “오늘 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더럽고 위험한 아스팔트 도로에 몸을 던지며 오체투지를 진행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노동환경은 훨씬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라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열약한 노동환경을 설명한 뒤, “농촌에서,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주민이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스페인은 50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법화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페인에 도착하고, 최소 5개월 이상 스페인에 실제로 거주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합법화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도 이처럼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과 오체투지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이날 이주민 당사자들을 대표해서 발언한 마석가구공단에서 온 방글라데시 노동자 마숨 씨는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오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당하고,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는 밥상 위의 음식,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침대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며 현재 이미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현실 지적과 함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호준 의원은 마숨 씨의 호소에 대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각종 이주민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주민 차별 철폐와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