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기조 변화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보편적 월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과거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며 비상생리대 비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경기도가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월경권 공론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중앙정부 또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 11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기 초경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원 대상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 확대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마치 전면적 보편지원 확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부적절한 인식이자, 도의회에 대한 존중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의 보편지원 체계는 유지하되, 아홉 살과 열 살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에게는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월경용품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생리용품 구매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특정 연령에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기조 변화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보편적 월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과거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며 비상생리대 비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경기도가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월경권 공론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중앙정부 또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 11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기 초경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원 대상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 확대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마치 전면적 보편지원 확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부적절한 인식이자, 도의회에 대한 존중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의 보편지원 체계는 유지하되, 아홉 살과 열 살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에게는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월경용품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생리용품 구매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특정 연령에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G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도민의 주거권이라는 핵심 권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LH와 GH가 공급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현실에서는 주거안정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크게 상회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간 거주한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주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양전환형이라는 이유로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한 입주민들은 이후 공공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제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2월 이상원 의원님(국민의 힘, 고양7)이 추진 중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개선 ▲주거안심 브릿지 금융 도입 ▲지분적립형 주택 전환 등 3가지 정책 대안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분양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되어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금융 지원이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드린다”며 “이는 도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조치”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오늘 본회의 이후 많은 의원들께서 해당 조례안에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기반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2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 발언과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담 조직과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책이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약 560만 명에 달하는 중장년층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MMS 표본조사 방식에 의존한 점은 한계가 있다”며 “외부와 단절된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응답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응답자의 66.4%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 1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였다”며 “이는 위기 상황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립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장기 은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은 문제를 방치할수록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일경험·주거·건강·관계 회복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은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85.9%가 지원 대상을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며 “이는 고립·은둔 문제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우리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는 더 이상 실태 파악에 머무르지 말고, 책임 있는 정책과 실행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고압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인 인권 침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뒤 나온 경기도의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유호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기도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해 7월 지게차를 이용한 이주노동자 괴롭힘에 이어 이번 에어건을 이용한 괴롭힘까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철저히 엄단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설명한 뒤 “그동안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는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채 방치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것”이라며 차별 없는 경기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뒤, “조례 제정 당시부터 단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라며 “이번 조사는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인식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 정책체계 구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주배경 도민 역시 경기도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데 모든 도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7일(월) 열린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현장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과 결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존엄한 노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참여노인의 안전한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경기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주민 가정이 많다”며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준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재는 우리가 인력 도입의 시급성만을 강조할 뿐, 입국 전 언어·문화 교육 등 사전 준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입국 전 단계부터 언어와 문화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중도입국 자녀들 역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선제적인 교육 지원 예산을 적극적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입국 전 사전 준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이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사회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