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지확인
○ 기간 : 2025. 11. 18.(화)
○ 장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 주요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현지확인
- 서울우유 양주공장 홍보관 견학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실외 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어린이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려 있는 놀이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포용적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범주를 재정비하고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놀이 유형별 조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 추진되는 놀이터 지원사업에서 이번 개정안의 중점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도의 지원 기능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확대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명시했으며,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와의 연계 규정을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정의를 새롭게 도입한 점 등이 있다.
또한 조성 기본방향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노력을 포함해 모든 이용자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끝으로 도지사가 사업 평가 결과를 조성·관리 기본방향에 반영하도록 하여, 놀이터의 조성–운영–평가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서성란 의원은 현재 ‘맘대로 A+ 놀이터’를 비롯한 보육·돌봄 지원형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사업의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지확인
○ 기간 : 2025. 11. 18.(화)
○ 장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 주요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현지확인
- 서울우유 양주공장 홍보관 견학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실외 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어린이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려 있는 놀이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포용적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범주를 재정비하고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놀이 유형별 조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 추진되는 놀이터 지원사업에서 이번 개정안의 중점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도의 지원 기능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확대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명시했으며,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와의 연계 규정을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정의를 새롭게 도입한 점 등이 있다.
또한 조성 기본방향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노력을 포함해 모든 이용자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끝으로 도지사가 사업 평가 결과를 조성·관리 기본방향에 반영하도록 하여, 놀이터의 조성–운영–평가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서성란 의원은 현재 ‘맘대로 A+ 놀이터’를 비롯한 보육·돌봄 지원형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사업의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 원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민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절차도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이용률이 80%라서 도비 부담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국비는 100억 원만 반영해 놓고, ‘도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 구조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지사도 공약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국비 50% 확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도의회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은 의회와 일체 공유 없이 외부 발표로 진행됐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3개 시·군의 분담률 협의 과정이 문서 없이 ‘구두 동의’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포와 파주가 긍정적이라 했지만 공식 문서도 없이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행정 조치로 명확한 근거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 이월 예산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작년 명시이월 700억 원, 올해 명시이월 570억 원이며, 전체 이월 규모가 2,600억 원에 이른다는 국장님의 설명은 심각한 재정 비효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매년 수백억 원이 집행되지 못해 이월되는 예산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예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의 이월 패턴을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그 재원을 시군의 절실한 현안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끝으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다른 도로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일산대교 예산 편성 문제는 도민 모두의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사례를 참고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경기도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1일(금) 열린 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예산부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감액된 예산의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특히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도비는 약 2억6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 예산부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삭감하였다”며 “세수 부족과 재정난을 이유로 안전 관련 예산까지 무분별하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민 10만 명 자전거 안전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억원 수준의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안양 수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정한 예산 투입을 당부하였다. 그는 “2017년부터 추진된 수암천 정비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공정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국의 철저한 관리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타 하천 사업 예산을 조정해 수암천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자전거 안전교육과 수암천 정비사업 외에도 ▲관행적인 명시이월 개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성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여비 편성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건설국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3차 추경 심사에서 건설안전 단속 약화, 예산 구조 불균형, 외국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등 건설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줄었다는 것이 위반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단속·감독이 후퇴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건설안전 단속 약화는 산재·사망사고·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정책 홍보사업의 집행률이 3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외국인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노동자에게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용 권리 안내·임금체불 예방·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서 하천과 예산이 992억 원 대폭 증가한 반면 SOC·도로 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증감의 기준과 정책 기조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업 우선순위·배분 기준·기획 단계 의사결정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과징금 감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볼 예정이다”라고 말했고, “2026년에는 불법 하도급·안전관리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건설본부 예산 심사에서 강 의원은 “과적단속 예산 증가에도 단속 실적과 징수결정액은 감소한 상황을 지적하며, “지출이 늘었다면 실제로 과적이 감소했는지 평가할 성과지표(KPI)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올해 과적단속 실적이 감소한 것은 축중기 노후화와 잦은 장비 고장, 그리고 일부 지역의 현장 접근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건설행정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임에도 예산은 불균형하고, 단속은 약화됐다”며 “경기도가 감독-단속-예방-재정 전 과정에서 구조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스쿨존 사고다발지점이 197개소에 이를 만큼 어린이 통학환경의 안전성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계획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같은 첨단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군이 수립하는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도가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그동안 계획만 존재하고 실제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던 만큼, 도 차원의 점검과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지역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고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 항목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고령자 등 보행 약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장치로, 횡단 중 잔여 보행자 발생을 줄여 사고위험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경기도 비용추계에 따르면, 사고다발지점 197개소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경우 총 47억 원 규모가 소요되며 도비 부담은 3년 간 약 14억 원 수준이다.
양운석 의원은 “스쿨존 사고는 예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대응 속도와 시설 개선 수준의 편차로 인해 여전히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계획 이행 관리와 신기술 기반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9월 대집행부질문에서는 왕숙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노동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급공사 현장의 실적 부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와 시공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발주 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실적은 66%,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실적은 73%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경기도의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높이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