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탄소중립 관련 27개 조례 제.개정안 방안 도출
경기도의회의원연구단체‘경기탄소중립연구포럼(회장이홍근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은27일‘경기도탄소중립실현과자치법규정합성제고를위한조례제·개정방안연구’최종보고회를개최했다.보고회는회장인이의원을비롯해경기도의회박옥분(민,수원2),신미숙(민,화성4),오지훈(민,하남3),이영주(국민의힘,양주1),전자영(민,용인4),정승현(민,안산4),조미자(민,남양주3)의원과연구수행자인사단법인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정필소장등이함께했다.이의원은“이번연구로경기도자치법규를탄소중립의관점에서법제정합성을제고하고,경기도시·군및타지자체에탄소중립실현을위한자치입법사례를확산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이번연구는1,100개가넘는경기도조례를기후정책통합평가기준을통해탄소중립에너지전환과연관성이높은자치법규를분석했고,21개분야27개조례제·개정및제도화방안을도출했다.최종보고회에참여한의원들은「re100특구조성촉진및지원조례」,「유기성폐자원을활용한바이오가스의생산및이용촉진
2023-11-27